"복약지도는 '대면'이 원칙, 처방전 원본 확보는 필수"

대한약사회, 지난달 일본 출장…후생성·약제사회와 약사 제도 간담회 진행
하치오지 약제센터, 코엔마에약국 등 현장 방문…제도 보완 의지 재확인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21 06:01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일본의 비대면 진료 관련 원칙을 현장에서 확인한 대한약사회가 한국의 약사 제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 등 약사회 관계자 11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후생노동성 및 약제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국내 약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제도운영 현황 및 실제 적용사례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0일 대한약사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사회와 일본약제사회가 논의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약사회는 일본약제사회와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시스템 ▲보험수가 현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후생노동성과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전문약사제도 ▲보험수가 제도 등을 비롯한 약사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김대원 부회장은 "일본은 복약지도를 어떤 경우에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지정했다"면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전화 통화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했던 한국과 달리 일본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온라인 복약지도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 없이 '화상통화'를 의무화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서 대면 조제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약국에 방문해 조제를 받거나, 약국에서 온라인 복약제도를 받은 후 조제약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약사의 온라인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처방전 '원본'을 우편 및 등기로 약국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돼 있는 점과 처방전 '원본'을 확보하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대면 복약지도'는 지켜져야 할 원칙인 만큼 일본과 같이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약국이 처방전 원본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처방전의 경우, 한국은 팩스로 원본을 갈음하는데 이는 위변조가 쉽다. 그러나 인증 과정도 마련되지 않는 등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다. 약사회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온 만큼, 앞으로도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할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일본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일본 출장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한국의 약사 제도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정책과 관련한 의사를 전달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출장을 통해 양국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전문약사 제도, 보험수가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하치오지 약제센터와 코엔마에 약국을 방문해 일본 약국의 조제시스템과 전산구축 현황, 약수첩 및 마이넘버카드 사용 현황 등을 시찰하고, 약학관리료 산정 방법 및 복약지도 특화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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