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 '엔스프링' 건보급여 적용

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허가 신약 중 최초 급여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12-01 15:12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자사의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NMOSD) 치료제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2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다. 

또 리툭시맙(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와 엔스프링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 6.5인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엔스프링은 현재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약제들 이후 3차 이상의 차수 치료에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또한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를, 6개월마다 EDSS를 확인해 6개월마다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한국로슈 닉 호리지(Nic Horridge) 대표이사는 "이번 엔스프링 급여 적용을 통해서 그동안 치료제 선택지에 제한이 있었던 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들에게 허가 받은 신약의 치료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로슈는 국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들의 전반적인 치료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스프링은 현재 일본, 캐나다, 스위스 및 유럽 연합을 포함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승인을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급여 고시에 따라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허가 약제 중 최초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