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산정특례 질환 확대,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2 16: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을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의미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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