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특사경법 심사…의료계 "당장 중단" 반발

의료 분야에 초월적 권한 우려 특사경 도입 위험
"지역의사회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사경법 심사에 다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는 특사경법이 지난 2월 소위원회에 계류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소위에선 안건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했고, 10개월 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엔 야당에서만 2건이 발의됐지만, 이후 여당에서도 발의하며 가세한 바 있다.

특사경법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데다,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 등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우려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수차례 논의됐으나, 결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입장도 설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지역의사회 공조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과 함께 사무장병원 척결을 목표로 지역의사회-공단지사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관협의체는 의협과 건보공단이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와 특사경법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추진 중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초월적 권한을 부여해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진정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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