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서 고배…논의 제자리걸음

與 반대 野 찬성…비공무원 수사권 부여 등에 이견
기존 우려 못 넘고 또 계류…21대 국회 내 통과 불투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15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수차례 안건 상정 끝에 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등에 여야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제기된 우려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수사 전문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건보공단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제시했다.

다만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가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비공무원의 경우 국민 법감정이나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특사경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 접근이 곤란하거나 지체없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경찰청 역시 같은 부분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수사에 있어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여렵다는 이유다.

지난 2020년 11월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조사 등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건보공단에 느닷없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여당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바 있었다.

결국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어서지 못한 채 다시 법안소위에 계류된 셈이다.

오히려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당시 야당이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지적했던 자체적 대안 마련을 해나가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 심사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내고 건보공단과 함께 사무장병원 척결을 목표로 지역의사회-공단지사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은 민관협의체가 불법의료기관 단속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특사경법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계류됐다는 점에서 본회의까지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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