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특허분쟁 결국 대법원행…도전 제약사 상고 돌입

알리코제약 등 4개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장 제출
무효심판은 알리코제약 단독 상고…타 제약사 동참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19 11:4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상고에 나서기 시작했다.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은 19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알리코제약은 단독으로 진행했던 무효심판에서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던 제약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듀카브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 심결을 받으면서 도전에 실패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항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 듀카브의 특허를 넘어서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두 심판 모두 지난달 30일 2심에서 원고인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이후 해당 제약사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 알리코제약을 필두로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행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듀카브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른 제약사들도 상고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듀카브의 제네릭 조기 출시에 나선 제약사들이 끝까지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듀카브의 시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듀카브의 지난해 원외처방실적(유비스트)은 460억 원에 달하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65억 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500억 원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특허가 적용되는 30/5mg 용량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네릭 제약사들은 이를 제외한 다른 용량으로 제네릭을 출시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처방실적이 2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서는 핵심이 되는 30/5mg 용량을 출시해야만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특허를 넘어서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보기

듀카브 특허 못 넘은 제네릭 제약사, 대법원행 가능성은?

듀카브 특허 못 넘은 제네릭 제약사, 대법원행 가능성은?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특허 심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인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핵심 용량으로 꼽히는 30/5mg 제형의 출시가 불가능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서도 '방어 성공'

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서도 '방어 성공'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분쟁 2심에서도 방어에 성공했다. 특허법원은 30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인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던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