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로 허가 제한 '마진돌' 제제, 기존 품목 '취하'로 마무리

광동제약 '마자놀' 취하…대원제약 '사노렉스' 2021년 취하
2020년 허가 제한 성분 지정…2018년 이후 실적 없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20 11:5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허가가 제한됐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마진돌' 성분 제제가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됐다.

광동제약은 지난 18일자로 마진돌 성분 제제인 '마자놀정'의 허가를 취하했다. 지난 2021년 대원제약의 '사노렉스정'이 허가를 취하한 데 이어 마자놀의 허가까지 취하함에 따라 마진돌 성분 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마진돌 성분 제제는 지난 2006년 광동제약이 마자놀을 허가 받으면서 등장했다.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으며, 단기간 내에 효과가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대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이듬해인 2007년부터 마자놀의 판매를 시작했고, 같은해 대원제약도 사노렉스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 마진돌 성분 제제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 '암페프라몬'과 함께 마진돌 성분 제제에 대해서도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했던 것.

이에 더해 2021년에는 마진돌 성분을 포함한 4개 성분을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2021년 사노렉스가 허가를 취하해 먼저 시장을 떠났고, 여기에 마자놀까지 허가를 취하한 것으로, 결국 마진돌 제제는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단, 마자놀은 이미 2018년부터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콘트라브'를 주력 품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허가 취하가 광동제약의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보기

광동제약, 식욕억제제 '마자놀정' 발매

광동제약, 식욕억제제 '마자놀정' 발매

마진돌(mazindol) 성분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줄인 식욕억제제가 나왔다.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이 3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마진돌' 성분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뚜렷한 식욕억제제 마자놀정'(Mazanor; mazindol 1.0mg)을 개발, 출시했다.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이미 미주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처방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자놀정'은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며, 단기간에 효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전 성분 신규 품목 허가 제한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14일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생산량을 보면 2017년 24억2,413만정, 2018년 25억6,628만정, 2019년 28억3,042만정으로 늘었고, 식욕억

향정 식욕억제제 품목 취하…RMP 대상 지정에 위축되나

향정 식욕억제제 품목 취하…RMP 대상 지정에 위축되나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으로 지정되며 첫 이탈자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앞서 RMP 대상에 지정됐던 이소트레티노인이 지정 초기 자진취하 등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21일 대원제약은 사노렉스(마진돌)정을 자진취하했다. 사노렉스정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에 지정된 성분인 마진돌 제제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