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성 고려' 의약품·의료기기 정보 제공 늘어나나

의약품명, 점자로 확인 가능…음성 정보로 원료약품 및 분량, 성상 등 파악
의료기기 정보 제공 시범사업 진행, 점자 등 표시 권장하는 간담회 개최 예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6 06:01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에서 장애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을 제공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늘고 있어서다.

최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픔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다.

일례로 시각장애인은 제품 포장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점자를 통해 의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점자 표시 의약품은 점자법에 나온 점자 출판시설이 검수한 후 시판하는 게 권장사항이다.

청각장애인은 의약품에 기재된 음성·수어 영상 코드를 통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영상 코드 테두리에 적힌 음성·수어 정보 제공 문구를 통해 코드 활용법을 알리는 방식이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분량, 성상 등은 음성 정보로 알 수 있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및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 등 의료기기에도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가 표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 의료기기 요청사항,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 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식약처,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청각 장애인이 원하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명칭(모델명·제품명), 업체명,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시·청각 장애인, 대리 답변한 가족·활동지원사 등 113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53명(46.9%)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 의료기기 표시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은 혈압계(25건), 체온계(23건), 의료용 온열기(21건), 혈당측정기(18건)에 점자 등 표시를 희망했다. 청각장애인은 개인용 조합자극기(35건), 혈압계(28건), 혈당측정기(28건)에 수어 영상 등 표시를 원했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점자 및 수어·음성 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해 의료기기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지원해,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식약처 계획이다. 의료기기 정보 제공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점자 등 표시를 권장하는 간담회 개최, 점자 표시 방법·기준을 안내하는 지침서 발간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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