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최대주주에 타이어뱅크 등극…상한가에 거래정지까지 진통 끝

타이어뱅크 외 13인, 전체 발행 주식 13% 보유…50억원 금액 조달
최대주주 공동보유계약 체결…유진산 대표·이원섭 연구소장 지분 7년 보호예수
27일 파멥신 거래정지 처분…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 상승 변경 사유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12-27 12:00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파멥신의 최대주주가 타이어뱅크 외 13인으로 변경됐다. 그에 따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에 이어, 거래 정지까지 되는 등 긍정적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파멥신은 자사 최대주주가 남모씨에서 타이어뱅크 외 13인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13.31%인 401만9293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파멥신은 50억원의 금액을 조달하게 됐다. 또한 이중 타이어뱅크가 단독으로 소유한 주식 비중 역시 전체 주식의 5.32%인 106만7718주다.

또한 앞선 변경 후 최대주주는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보유주식은 1년간 의무보호예수된다. 이중 유진산 대표와 이원섭 연구소장은 지분을 7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타이어뱅크 외 13인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파멥신의 주가는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2% 상승한 3930원에 달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주가 상승 변경을 사유로 27일 거래 중지를 당했다.

이 같은 시장의 반응에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파멥신의 자금 조달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세부 내용으로 파멥신의 최대주주 변경 대상자는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와 '주식회사 히어로벤처스아시아'를 거쳤다. 그리고 최모씨와 에이치피바이오에 이르러서는 유상증자 대금 미납으로 인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 바 있다.

앞선 지난 10월 최모씨는 파멥신으로부터 경영지배인에 선정된 것에 이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파멥신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최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남모씨로 변경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파멥신은 최모씨를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했다.

그에 따라 지난 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모씨의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한 안건 전부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부결을 맞기도 했다. 이후 지난 18일 파멥신은 타이어뱅크 외 3인과  40억원 규모의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공시했고, 26일 공시를 통해 타이어뱅크 외 13인의 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최모씨와 에이치피바이오를 통해 조달하려던 금액이 300억원 규모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파멥신의 조달 금액은 1/6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파멥신 측은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임상을 이어가는 등 나머지 금액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후 타이어뱅크의 경영 참여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