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제재 12건…올해엔 '은어'까지 적발

2021년 6건, 2022년 2건, 지난해 3건 등 공정위 제재 이뤄져
올해도 연초부터 경보제약 리베이트에 시정·과징금 등 제재
단 적발된 리베이트 대부분은 이전에 종료돼…현재와는 무관
공정위, 공익신고로 조사 개시…은어 활용한 리베이트에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2 11: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정위를 통해 다뤄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은 총 12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는 6건, 2022년에는 2건, 지난해에는 3건이 각각 적발됐다.

해당 건에는 프로메이트코리아, 제이더블유신약, 에프앤디넷, 국제약품,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엠지, 영일제약, 경동제약,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JW중외제약 등이 관여됐다.

이들은 대체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일부는 검찰고발까지 여러 제재를 받았다.

이에 더해 올해에도 연초부터 경보제약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취해졌다.

제약업계 등에서는 리베이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에 점차 공감대를 갖춰가고 있지만, 이와 달리 리베이트는 해마다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지난 수년 새 적발·제재된 리베이트 사건 대부분이 이전에 이뤄졌다가 종료됐던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도 제약업계 등에 리베이트가 여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가 올해 제재한 경보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은어가 사용됐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싹콜', '플라톱' 등 다른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한 점이 본사-영업지점-영업사원간 대화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은어까지 사용하면서 은밀하게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했고, 이를 면밀히 조사해 본사 개입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제재한 건들은 대체로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2022년 10월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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