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속 '입덧 치료제' 급여 작업 중‥'조산 치료'는?

심평원, 입덧 완화 치료제 급여 검토 중‥빠르면 상반기에 급여 적용 가능
조산 방지 치료제 '아토시반', 2차 치료 및 3주기까지 제한‥유연한 기준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13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오래도록 비급여 영역에 남아있던 '입덧 완화 치료제'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은 독실아민+피리독신 성분을 섭취하면 완화가 된다. 독실아민은 항히스타민제로 진정 작용을 하고, 피리독신은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 비타민B6의 작용을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도입한 '디클렉틴'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제약사들이 입덧 대응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입덧 치료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1일 1회 2정에서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하루 3회에 걸쳐 최대 권장량 4정까지 복용할 수 있으나, 한 달 약값은 10~20만 원 이상 든다.

임산부의 대부분이 입덧을 겪는 다는 점, 임산부도 치료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입덧 치료제의 급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다.

다행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덧 치료제에 대한 급여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 입덧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조산 치료'에 대한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난임 임산부가 늘어난 탓에, 37주 미만 출생아 조산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조기진통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궁수축 억제제는 '리토드린'과 '아토시반' 성분이 대표적이다.

베타 교감신경작용제인 리토드린은 자궁수축을 신속히 억제해 분만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경구용 제제는 심장 질환과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2011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리토드린 주사제만 처방되고 있는데,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 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토시반은 옥시토신 길항제다. 대표적 임신 주수 24주부터 33주 6일 사이에 주기적인 자궁 수축이 나타나는 임부의 조산 방지를 목적으로 투약된다.

아토시반은 자궁 근육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으로 리토드린과 유사한 자궁수축 억제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다.

다만 아토시반은 아토시반은 1) 갑상선 기능항진, 고혈압, 부정맥, 당뇨, 폐성고혈압 상병으로 치료 중인 환자 2) 선천성 혹은 후천적 심장질환, 임신 중 고혈압질환, 자궁내 감염이 아닌 타부위의 감염으로 체온이 상승한 경우 3) 임신 중 폐부종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량의 수액 투여, 다태아) 4) 기존 약제(리토드린 제제) 사용 후 심계항진, 빈맥 등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된다.

일반적으로 1차 치료에서 리토드린 제제를 사용한 후 '2차 치료'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게다가 아토시반은 3주기까지만 급여가 된다. 3주기 이후부터는 1사이클당 50만 원 이상의 비급여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아토시반 성분이 이미 조산 방지의 표준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이 마련되고 있으나, 정작 임신을 한 여성이 모체와 태아 건강을 위해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아토시반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고위험 임신부에게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조건이 리토드린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3주기까지만 적용된다"면서 "환자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먼저 사용하거나 추가해 투여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조산 방지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치료제가 조금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산부 대상 의료 혜택이 넓어져야 한다는 시각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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