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유상증자 후폭풍 맞는다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철회 공시 번복 원인…벌점 4.5점 부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따른 거래 정지…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
유콘파트너스 관련 불성실공시지정 벌점 11점…제제금 3200만원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1-22 06:01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유상증자 철회 번복으로 인한 파멥신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부터 파멥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파멥신의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공시 번복을 사유로 하며, 같은 시기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이는 타이어뱅크가 파멥신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이전의 일로서, 지난해 6월부터 파멥신의 유상증자 대상은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와 '유콘파트너스'에서 '히어로벤처스아시아'로 변경됐던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최모씨와 에이치피바이오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파멥신의 유상증자 철회 공시가 있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앞선 사유로 인해 파멥신에게 4.5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총 15.5점이 됐다. 그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 기간은 지난 19일 17시 4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파멥신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연공시 관련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있다. 그 세부 내용으로 파멥신은 앞선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에 각각 벌점 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200만원, 벌점 3점을 부여받았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3일 주권매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선 내용은 파멥신의 이전 최대주주였던 유콘파트너스와 관련된 사항이며, 유상증자가 불발된 이후 유콘파트너스는 파멥신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유콘파트너스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취하와 지분 축소로 일단락을 맺었다. 

아울러 최근 파멥신을 인수한 타이어뱅크 측에서 입장문을 통해 자사 김정규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다고 밝혔던 만큼,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