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로직스, 상당수 직원 괴롭힘 피해 호소…조직문화 개선 시급

다수 중간관리자 공개된 장소서 "새×", "개××" 발언…응답자 55.5% 피해 호소
인턴사원 협박성 발언·여직원 신체접촉 정황 확인…고인 사례 미확인
216명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향후 이행상황 재점검 계획"
삼바로직스,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즉시 이행 계획…"재발 방지 노력할 것"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1-23 16:55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51명 중 55.5%에 달하는 417명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또한 그 중 76%에 달하는 571명이 회사 측의 조치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시로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라며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욕설한 것이 있다.

이어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사원에게조차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폭언 ▲남성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 ▲직장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갔다. 다만 고인의 경우 괴롭힘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역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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