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엄정대응 방침, 의료계 "우리만 불법이냐"

한의사,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다른 대응수준에 반발
임현택 "최소한의 인권 보장 않으면 저항 더 거세질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24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에선 '우리만 불법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앞서 한의사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는 다른 대응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지난 23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련병원별 자체조사 결과 응답자 수는 4200명 수준이었고, 응답자 86%는 단체 행동 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하며 불법적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입장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미생모는 이 같은 복지부 대응 방침이 타 직역과는 다른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파업만 보건의료노조 파업이나 지난 2014년 한의사 파업과는 다른 잣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전공의도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보건의료노조나 한의사와 같은 만큼 대응수준이 달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의사 파업만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향후 보건의료노조 단체 파업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파업은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의사에게만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저항은 더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임 대표는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일 뿐"이라며 "불법 행위라고 하려면 다른 직역에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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