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기 가장한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366건 지자체 조치 요청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11 15:24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갖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였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해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