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의대교수들 사직서 효력시일 25일…집단사직 일어나지 않을 것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 지원 가능해져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2 12:34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주에 열릴 특위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내놓은 의대 자율 증원안 거부와 특위 불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참석 여부와의 상관없이 특위 회의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증원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 등에 대해 반발해 제출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시일인 이달 25일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현장의 붕괴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집단사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정책이 보다 완화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속한 의료현장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오늘(22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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