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연축 치료제 등 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협압 치료제, 중증 CMV 감염질환 치료제 등 포함
대체 의약품 제한적인 '국가필수의약품' 총 416종 성분, 456개 품목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30 14: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456개 품목)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간시클로버 주사제, 밀리논 주사제, 사람단백질C 주사제, 세피데로콜 주사제, 콜레스티라민레진 현탁용산제, 프로프라놀롤 정제다. 
  
8개 품목은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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