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NMOSD서 급여됐지만 접근성 개선 숙제

김호진 교수 "급여조건 까다로워…리툭시맙 비급여 처방 땐 제외" 
美·EU 등은 NMOSD 허가 약제 자유롭게 1차 치료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5-07 16:31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솔리리스(에쿨리주맙)'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임상현장에서는 현 급여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치료제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콘래드 호텔에서 솔리리스의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립암센터 신경과 김호진 교수<사진>가 연자로 나와 NMOSD의 재발 방지 치료 중요성과 솔리리스주 급여 의의를 전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NMOSD는 예측할 수 없는 시신경염과 척수염의 반복적인 재발로 실명을 동반한 안구 통증,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인 중증 장애를 유발하는 희귀자가면역질환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솔리리스가 NMOSD 재발 방지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서 반복적인 재발로 신경학적 결손을 경험하던 NMOSD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

급여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에쿨리주맙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 7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현 급여 조건에서는 NMOSD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이 쉽지 않다는 설명.

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내 최소 2회 증상 재발이 이뤄지거나 최근 2년 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오프라벨(Off-Label) 약제인 리툭시맙 또는 사트랄리주맙을 3개월 이상 급여 적용해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김 교수는 "솔리리스의 현 급여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회복이 어려운 재발을 여러 차례 겪어야만 한다.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리툭시맙을 비급여로 치료받던 환자들은 급여 대상에 제외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을 거듭할수록 저하되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재발 방지 효과가 높은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모든 NMOSD 약제를 1차 치료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응급실 콜이 없다고 할 정도다"면서 "유럽이나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툭시맙을 포함한 세 가지 허가 약제를 쓰고 있다. 실제 환자에게 효용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 사업부 김철웅 전무도 "고가 약제는 효용 가치가 높을 때 써야 하지만, 나빠지는 상황이 와야 효과적인 약제를 쓸 수 있는 환경이다”면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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