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한약사 약국 개설, 소비자 우롱 행태" 지적

입장문 통해 일부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응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04 12:38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일부 한약사들의 약국 개설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남구약은 입장문에서 "일부 한약사들이 약사의 역할과 혼동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부 한약사가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버젓이 간판을 내 걸 뿐만 아니라,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한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약사는 전통 한의학에 기반한 한약의 전문가이고, 약사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전문가로 명확히 구분돼 있음에도, '악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약은 "국민들은 당연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한약사인지 약사인지도 불명확한 자에게 의약품을 상담 투약받아야 하는가"라며 ▲직업적 역할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 보호 강화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강남구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강남구약사회 입장문]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사의 역할과 혼동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남구약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대한민국에서 한약사와 약사는 각각 명확히 다른 직업적 역할을 가지며, 이는 약사법 제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한약사는 전통 한의학에 기반한 한약의 전문가이며, 약사는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전문가이다. 이 두 직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버젓이 간판을 내 걸 뿐만 아니라,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한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혼란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올바른 약물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
 
왜, 국민들은 당연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한약사인지 약사인지도 불명확한 자에게 의약품을 상담 투약받아야 하는가?

왜,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 범위 이외의 영역까지 침범해가면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가?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직업적 역할의 명확한 구분
한약사가 약사의 역할을 혼동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한약사는 "한약국"을,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법에 명시한 대로 각각의 면허를 게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을 촉구한다.

▲단속 및 처벌 강화
면허 범위 외 자행되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남구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한약사와 약사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강남구 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국민 건강을 위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4년 6월 4일 강남구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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