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재추진 의지 비춘 政, 새로운 복지위에 난항 예상

복지부-대통령실, 간호법 제정 긍정적…22대 국회서도 추진
박민수 차관 "PA 간호사 법적 안정성 담보 위해 처리 노력"
복지부, 복지위 의사 출신 의원 대거 입성 따른 어려움 우려
민주당 당론, 대통령실 의지 맞춘 여당 동의 등은 긍정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0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됐던 간호사 관련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간호사 관련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앞서 21대 국회 때에도 대통령실과는 간호법 관련 논의를 끝낸 상황이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진 22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 21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계류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동의도 있었던 셈이다.

복지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간호사 관련법에 이토록 적극적인 것은 의대정원 증원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에 따라 도입된 비상진료체계 때문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간호사 업무 가능 범위를 넓혀 이에 대응코자 했다.

그 방안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도입해 업무 가능 범위를 넓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범사업만으로는 진료에 관여하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간호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정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간호법은 끝내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브리핑에서 "PA 간호사 등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까지 관여된 만큼 정부 의지는 뚜렷하지만,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황이다.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가 간호사 관련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상황에서, 복지위에 여러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22대 국회의원 5명이 보건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간호법에 정작 진료지원인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전문위 분석도 나온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차원으로 간호사 관련법에 긍정적이었다는 점,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뜻에 맞춰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춰보면 간호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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