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복귀 전공의만 행정처분 중단하면 사태 악화돼"

7일 입장문 발표…복지부 방침에 '독선적 행정' 지적
복지부 '사직 전공의 1년 취업 제한'은 내부 지침에 근거
"수련 제한되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그 길을 포기할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07 10: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치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지 방침에 대해 전공의 수련 위기 해결, 수련병원 진료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가 이같이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전공의 사직에 대해 독선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인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학회는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도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을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른 것"이라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사직 후에 1년이 지나야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압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뜻을 품고 필수의료를 전공했는데 사직 때문에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의대정원 증원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차별적 행정처분까지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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