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진행

이달 24일, 25일에 의약품 특허도전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관련 해외 판례 분석 자료 배포…국가별 운영 방식 등 정보 제공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6-10 11: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 관련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 

식약처는 교육 대상자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별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 안내문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 성장과 발전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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