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한약사, 현행법 따라 약국 개설 가능"

서울시약 한약사의 면허범위 관련 입장문 반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11 01:19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한약사의 면허범위 관련 입장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대한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한약사회(임채윤 회장)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법이 허용한 한약사 면허범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낭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권영희 회장이 이끄는 서울시약사회는 연일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는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있을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
 
게다가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약사법(제2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
-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권영희 회장이 모를 리 없으며,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한약사가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매번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한약사를 악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권영희 회장에게 묻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현 약사회 집행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한약사회는 법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더 이상 한약사가 약사회 선거에 희생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불법적인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약사들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6월 10일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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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2024.06.14 00:28:16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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