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로 소아환자 상담·안내 법안 추진…'1339' 부활할까

김도읍 의원 1호 법안으로 '우리아이안심119법' 발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소아환자 상담·지도·안내 업무 추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2 11:4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소아환자 상담·지도·안내 업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던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 역할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의힘 김도읍<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전공의 기피와 전문의 이탈이 심화되며 대표적 기피과로 분류된다.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진료과목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소아의료 인프라 악화가 발생하고,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업무에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가 있지만 응급이 아닌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가 추가된 것.

의료계에선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응급센터 과밀화 주요 원인으로 경증환자를 지목하기도 한다. 과거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가 2012년 119로 통합되면서 역할이 부실해졌고,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며 과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 전화를 통한 소아환자 안내·상담·지도가 가능해져 과거 1339 역할이 부활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의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문제로 어려운 시기지만, 소아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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