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 규정 개정, 제약사에 핑계 만들어준 꼴"

식약처, 2022년 의약품 회수 점검 효율성 위해 규정 개정 
판매처 10% 이상 선정해 회수 점검 후 평가  
유통업계 "제약사들 의약품 회수 나서지 않아…유통업체 비용 부담"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19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가 지속되는 의약품 회수 문제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의약품 회수 규정이 안 그래도 회수 의약품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제약사에게 빠져나갈 핑계를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판매처 수와 점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회수 점검 대상을 조정했다.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처 10% 이상을 선정해 회수 점검을 실시 후 회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된 이후, 제약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약품 유통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제약사들은 의약품 회수를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에 회수 비용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약품을 회수했었다. 

지난 2021년 사르탄류 회수 상황에서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수 비용을 요구하자, 제약사가 회수 비용을 제공하며 무사히 의약품 회수가 이뤄졌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불순물 발견 등 이유로 회수 의약품이 왕왕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은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약품 유통업체가 약국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회수에 대응하면, 결국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

회수 의약품이 발생하면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약사를 대신해 수거와 분류, 정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당한 회수 비용을 제공받기는 커녕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회수 의약품 보상을 지연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는 제약사들이 이미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의약품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제도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회수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제약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다른 핑계를 만들어 줬다고 성토했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2021년 사르탄류 회수 때와 현재 의약품 회수 상황은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며 "의약품 회수의 주체는 제약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의무자가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회수 의약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회수 비용이 이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약품 생산 단계에서 생긴 문제로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인데 왜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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