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대란 청문회 연다…장차관-대통령실 증인 채택

복지부 조규홍·박민수·전병왕, 대통령실 장상윤 증인 출석 요구
의협 임현택·이필수, 대전협 박단, 의평원, 서울의대 비대위 등 참고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9 12:2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대란 문제점 진상 규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상정된 안건에 청문회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내며 청문회와 증인 출석 등을 요구, 의사일정을 변경해 청문회와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청문회는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 진상규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요청에 따라 청문회 범위는 의대정원 문제만이 아닌 의료대란 전반으로 확대된다.

증인으로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결정됐다.

조 장관에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총책임부처 입장'을, 박 차관에는 '의료대란 및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 및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묻는다. 전 실장에는 '의대 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장 사회수석에게는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참고인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간호계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에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강희경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입장도 들을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증인 출석 관련 법적 근거와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복지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복지위 실무진은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 회피 등을 대비해 반드시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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