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4-07-01 17:05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푸로핀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포장단위 30캡슐/, 200캡슐/)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푸로핀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21001 2021.06.17 2024.06.16
22003 2022.08.22 2025.08.21
22004 2022.08.25 2025.08.24
22005 2022.11.25 2025.11.24
 
다. 회수 사유 : 불순물(N-nitr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라. 회수 방법 : 취급판매업소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 알보젠코리아㈜(대표자 임희균, 이준수) / 담당자 : System QA 김애경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5(서초동)
 
사. 연락처 : TEL) 02-2047-7700,  김애경 : 041-840-5284, FAX) 041-858-4117
 
아. 작성연월일 : 2024.07.01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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