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전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현황 등 매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보고하도록 절차 간소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03 10:0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현황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 등을 이용해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소를 보고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해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 신뢰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동물대체시험 관심 높아지는데…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은 증가

동물대체시험 관심 높아지는데…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은 증가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동물대체시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에서 공개한 2023년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 동물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14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담아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개정했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이란 실험에 사용된 동물 또는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을 말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이다. 이번 개정본에서는 독성물질 국가관리사업(KNTP)에서 수집한 생약 투여 독성병리 자원, 디지털 이미지자원, 무처치 대조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