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부족이 공급 부족 의미하지 않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08 16:17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 재고 부족이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내에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당 자료 공개 시에 '5% 미만이 반드시 해당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안내 중이다.

예로, 변비약 A약품은 도매추정재고수준이 5% 미만 이었으나, 수급이 원활한 약제로 확인된 바 있어, 해당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전년도 월평균 대비 요양기관 공급량 비율지표 등을 추가로 공개 중이다.

복지부는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재 및 '소아 천식치료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2023년 10월), 사재기 집중단속(2023년 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6%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소아천식치료제(미분화부데소니드는 2023년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행정 처리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2023년 12월) 등 조치를 통해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해, 수급부족 의약품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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