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회수정보 제공 확대 추진…제품사진, 반품절차 등 포함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10일 행정예고
의약품 등 회수계획 공표 시,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정보 담아야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10 18: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 회수 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이달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같이 밝히며, 개정안에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 유통을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 회수 이행 여부를 보고서 작성 시,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 수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신속 및 원활한 제품 회수로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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