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DLBCL 치료제 '컬럼비', 암질심 통과 실패

심평원, '제5차 암질심' 심의 결과 공개
HK이노엔 '아킨지오', 파마에센시아 베스레미' 통과
급여 확대 3건 중 '젤로다' 성공…'티쎈트릭·얼라다' 불인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11 00: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3차 치료제인 한국로슈 '컬럼비(글로피타맙)'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선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다뤄졌다.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는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등 2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킨지오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시에 급여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반면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보령 '젤로다(카페시타빈)'만 인정됐고,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 등 2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젤로다는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시도됐지만 막혔다.

얼라다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되도록 기준 확대 신청이 이뤄졌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각 의학회로부터 건의된 개선 요청 건에 대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투명세포암에 인라이타(엑시티닙) 고식적 단독요법 투여단계 확대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등 4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4건 모두 반영키로 결정됐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