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안 관련 약사회 의견서, 복지부 실수로 전달과정에서 '누락'

지난 5일 복지부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본회 의견 국회 송부 늦어, 국회 검토보고 자료에 포함 안 돼
복지부 "공식 검토 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 제출 의견 포함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7-16 14:23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

앞서 약사회는 동 법안과 관련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어 9일에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동 법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송부과정에서 의견서가 누락되어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보도를 통해 약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보도됐다.

약사회는 이에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은 지난 7월 5일 접수되었으며 기한 내에 도착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이에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관계자의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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