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서 환자 부작용 정보 제공 시, 의약품 성분 113개로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에 유사한 의약품 처방 방지 목적
기관 간 협업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 업무 효율화 추진한 결과
환자별 부작용 정보, 시스템서 관리·선별…전산으로 정보 송·수신 진행
환자 부작용 정보 제공 시, 온라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가능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7-24 16:13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113개(기존 66개)로 확대했다.

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다.

기존엔 안전원·심평원 간 공문으로 피해구제 환자 정보를 주고받아 업무 효율이 낮았다. 또한 서면으로 환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기에 제출률이 낮아 피해구제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 송·수신이 가능해, DUR로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DUR로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바일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높아졌다.

식약처는 24일부터 모바일 등 새로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법 등 절차를 환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DUR을 통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환자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았던 환자에 부작용 원인이 된 의약품이 다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 전면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방지해, 환자 안전을 확보·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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