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교수' 논란 평행선…醫-國 '우려' vs 政 '문제없다'

교육부, 개원의 교수 채용  문턱 낮추는 개정안 입법예고
"단순 임상경험이 교수 채용 요소?…전문성 무시 비상식적 계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5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 개원의 채용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의료계·국회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교수 채용 문턱을 낮추는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도 개원의·전문의 임상경험이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교육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인정 비율이 학교별로 상이하고 인정 기관도 제한적이었다.

문제는 개원의 의대 교수 채용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점이다. 실제 교육부는 제안이유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낮춰서라도 교수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로 필요한 교수 충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 채용 자격 기준을 없앤 무리한 개정이란 시각이다.

의협은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에 따른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계획만을 위한 독단적이고 허술한 졸속 개정에 불과하다"며 "무리한 의사인력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의대 증원에 맞춰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결국 의학교육 질 저하를 통한 부실 의대 양산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과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한 우려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한 의견은 "아무리 교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단순히 임상경험이 있다는 점이 대학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의학은 이론을 중시하는 과학적 학문이라기보다 음악·미술·체육과 같이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학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의학 전문가 전문성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가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월 기준 국립대 교수 현황과 3년 내 1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 물었다. 교수를 3년 내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 현실성을 꼬집은 것. 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개원의 경력 100% 인정에 대한 교육 질 하락 우려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지난 4월 기준 국립대 의대 교수 현원은 1293명이라고 설명하며,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병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 등을 통해 확인한 학교·진료과목별 수요와 채용 가능한 잠재 인력풀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성과, 경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 우수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기금·임상교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로 '연구성과, 경력 등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개원의 채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실제 교수 채용은 개별 대학에서 철저한 검증과 공개경쟁을 통해 이뤄지므로 의대교수 자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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