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225억원 비자금 조성 적발

설립 직후인 2014년부터 10년간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가공거래로 자금 유출 후 수수료 제외한 현금만 반환 활용
가공거래업체 바꾸고 거래자료 조작·제출…관련자 20명 기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09 19:4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CSO) 업체 경영진이 10여년 간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225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9일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 A사 핵심 경영진들이 벌인 비자금 조성과 금품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대검에서 수사첩보를 접수한 후 검찰은 지방국세청과 A사, 코스닥 상장사 B사 등에 대해 총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사 경영진이 설립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여년 간 일부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를 조작하고,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했다.

비자금 조성에는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활용됐다. 특히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이들 범행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까지 10여년 간 지속됐다.
또 이들은 과세당국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욱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존 비자금 조성 루트를 중단하고, B사 부사장과 공모해 가공거래으로 약 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5년간 약 30억원 상당의 조세도 포탈했다.

이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 세무조사와 고발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 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과 법원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했다.

그러나 검찰이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실질거래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와 본부장,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 공인회계사인 B사 부사장, 가공거래업체 대표 4명 등과 6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 중 경영진 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 건전성과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A사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간부급 세무공무원,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등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많게는 8000만원, 적게는 5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하고, 수수한 금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기업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해하는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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