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CSO업체 교육기관, 우리가 해야"

의약품영업대행사,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흡수 가능
오는 27일 CSO 신고제 입법 예고기간 지나면 교육기관 공모 시작 예상
해당 교육 주도 통해 의약품유통업계 경쟁력 확보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21 10:3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가 의약품영업대행사(CSO)들의 교육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SO업계에 대한 교육을 주도해 CSO업체들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흡수한다면 보다 협회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동시에 CSO의 선진화, 투명화를 통해 CSO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CSO 신고제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27일이 지나면 교육기관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모기간에 맞춰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CSO 신규업체는 8시간 3일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기존 제약 CSO 종사자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주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CSO업계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제약산업은 물론 의약품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CSO가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인 만큼, 순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의약품유통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업계를 주도해 한다는 것이다.

특히, CSO는 별도의 업종이 아닌 의약품유통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오는 10월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실시되는 만큼 제도권으로의 흡수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시장에서 CSO도 의약품 상류기능을 하는 하나의 축으로 성장했다. CSO가 제도권에서 전문화, 투명화될 수 있도록 의약품유통협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강화해 의약품유통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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