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진행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 실시 예정
교육 대상자 100명 선착순 선발…이달 29일까지 모집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바이오의약품 등 주제 편성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8-22 14: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22일 식약처는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이달 29일까지 교육 안내문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별 인원과 기존 수강 이력을 토대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개별 안내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교육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그간 수강생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와 바이오의약품 등 선호하는 주제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심화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와 최신 판례 등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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