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필수의료 지원법, 축조심사 필요 및 재원 논의 합의돼야
공공의대법, 21대 전철 되풀이 될까…일각 '우려' 나타내
김미애 의원 법안과 김윤 의원 법안…함께 논의 필요성 제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3 18:4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된 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3건의 법안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진 6건의 제·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따른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지원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3개 법안 모두 계속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필수의료지원법의 경우, 제정법이라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축조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 또 복지부와 기재부간 재원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어느 한 의원이 필수의료지원법이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유사하지 않냐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며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 소위에 올라왔을 때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 것다"고 해석했다.

지방의료원·공공병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나백주 교수(을지의대)는 메디파나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법 계류에 대해 "정부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정원 계획을 세우고 교수진도 투입하고, 새 교과과정을 수립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울산의료원이나 광주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공공병원들의 예타 기준 등을 좀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심사된 필수의료지원법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획수립, 인프라구축 등 각종 시책 마련,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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