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 등 55개소에 행정처분 조치

마약류 보고 기한 초과,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확인
지난 6월 현장 점검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인되지 않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8-28 11: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의료기관·약국 등 55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28일 식약처는 지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 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약사·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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