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기본권 과도한 제한 합리적 조정"
황규석 회장 "법안 발의 끝 아닌 시작…정치권과 소통 지속"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8 12: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강화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안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월 36대 집행부 출범 후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해 국회 문을 지속 두드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공조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에선 의료인 면허취소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료계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예지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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