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응급실 정상 진료 불가…추석 기점 위기 심화

전의비, "대학병원 응급실,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 있어"
응급진료 안 되는 질환 더욱 증가 예상‥심각성 인식, 대책 촉구
대안은 "의료붕괴 가져온 책임자 처벌, 의대정원 증원 중단"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02 12:1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57개 응급실이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실 위기상항은 추석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성명서를 통해 "9월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개"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며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의비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진단이 지연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가"라며 비판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시작된 의료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의료붕괴를 가져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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