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약사 2기 진행 중…상담 홈페이지 본격 운영"

현재 2기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 진행 중
10월 초,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심화과정 운영
엘리트 체육인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인 가까이에서 스포츠 약물 상담 진행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9-1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스포츠약사 상담 홈페이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스포츠약사 활성화 및 미래 약사 직역 확장에 대한 노력을 이어간다.

11일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약사 관련 운영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학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핑예방 및 스포츠영양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77명의 스포츠약사 1기가 배출됐으며, 지난 7월부터는 659명의 회원이 2기로 등록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다. 

스포츠약사를 통한 상담은 지역약국에서 직접 상담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약사의 역할을 엘리트 체육인에 대한 상담 및 관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최 부회장은 "1기 스포츠약사 배출 이후 스포츠약사 상담홈페이지를 기획해 구축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해 운영 메커니즘을 소개했다"라며 "스포츠약사들이 이제 운영 메커니즘을 숙지했다고 생각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약사 상담홈페이지는 기존 포털사이트 및 SNS 아이디를 통해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며, '관심약사' 설정을 통해 다양한 상담이력을 바탕으로 맞춤상담을 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위치기반 중심으로 상담이 가능한 스포츠약사 정보도 제공한다.

체육인들의 경우는 개별 상담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핑예방 노력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도핑예방 상담만이 아닌 약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전문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쌍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의 경우는 자신의 상담 활동 이력을 쌓아놓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강의활동도 가능하다.

최 부회장은 "학생 스포츠인과 학부모, 생활 체육인들의 가까이에서 스포츠 약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약사의 직역을 확장해 미래 약사 직역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스포츠약사를 자리매김 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약사로 자격인증 과정을 수료한 경우 수료증과 함께 '스포츠약국' 명패를 발급받아 약국 내·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0월 11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기존에 진행된 봉사약국 형태가 아니라, 지역 등에서 지원을 받아 스포츠 약국을 운영한다. 기존 업무와 함께 도핑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며, 스포츠 약사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회장은 "스포츠 약학이라는 부분이 사실 영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 약물을 기반으로 스포츠약사들이 스포츠인들의 활동에서 필터링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스포츠약사는 본인 스스로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진정한 스포츠약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기 스포츠약사 자격인증 과정은 ▲스포츠약사 일반 ▲도핑 예방 ▲손상과 재활 ▲스포츠영양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해 총 12강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13일 2기 과정 수료식을 진행한다. 수료식에서는 특강 및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1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과정 수려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심화 교육 과목으로 개설했다. 교육은 10월 초에 개강하며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과목은 ▲스포츠약사의 역할 ▲불법 약물 사용 실태(S1, S2, S4 개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성분과 투여경로(S3, S5, S8, S9 계열을 중심으로) ▲에페드린(Ephedrine)류 약물을 중심으로 본 기전으로 설명하는 도핑 금지 이유와 도핑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사례 ▲주의해야 할 일반의약품 ▲공무원 체력시험에서의 도핑 등 총 6과목이다. 

최 부회장은 "상담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지속적으로 심화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년 10월경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발표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으로, 약사 연수교육과 마찬가지로 해당 강의를 이수해야만 스포츠약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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