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가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제약업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네릭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의약품 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제네릭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의약품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제네릭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게 의약품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약가 우대, 원료 국산화 지원, 규제 완화 등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품절 위험이 있는 의약품 공급에 기여한 경우, 약가 인하 면제는 이 교수가 언급한 정부 지원책이다. 이 교수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큰 제네릭에 신속 허가, 약가 인하 차등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제네릭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손태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은 같은 장소에서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기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릭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제조사가 제네릭을 생산하는 만큼, 일부 제조사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에 도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사무관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환자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제네릭 성분 간 차이를 우려해 대체 조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손 사무관은 이 교수가 발표에서 언급한 저가 거래와 관련한 실거래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귀담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지금은 제네릭을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제약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으로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제네릭 가격을 낮추는 경우, 가격 인하가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네릭 사용 시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PVA) 허점을 꼬집었다. PVA는 사용량이 일정 수준 증가한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진행해, 의약품 가격을 최대 10% 낮추는 제도다.
이날 민 부회장은 패널 토론에서 제약사가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늘린 경우, 건보공단이 사전에 PVA 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체가 약가 인하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 부회장은 "의약품이 부족해 제약사가 약을 많이 만들어 수급 불안정이 해소됐는데, 공단은 PVA에 따라 약가를 최대 10% 낮춘다"면서 "1년 장사하고 10년 동안 약가 인하되면, 어느 제약사가 약을 많이 생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는 한 번 인하되면 높아지지 않는다. 공단이 미리 PVA 면제를 약속하면 제약사가 안심하고 대량 생산한다"면서 "현재 '가', '나', '다' 협상 규정에 '라'를 추가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관은 이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가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의 사항은 건보공단과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기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이 보령 개발전략실 상무는 채산성으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품목이 있는 경우, 생산 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달라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퇴방약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가 한두곳 정도에 불과한 품목이 적지 않다.
김 상무는 "1개 업체에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복제 500원대,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000원대 초반 등 지정 기준선이 존재하기에, 산출된 제조 원가가 지정 기준선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통거래법 저가 기준선을 참고해 설정된 지정 기준선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동되지 않고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퇴방약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상무는 지정 기준선 예외 기준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외는 대체 약제가 없으며 단독 등재한 의약품만 해당되는데, 퇴방약 목록에 이름을 올렸으나 실질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려면 2년 이상 공급이 없어야 하는데, 오류 청구 등으로 인해 등재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정 기준선 규정 때문에 퇴방약 약가 인상 폭이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손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수급 불안정을 고려한 약가 인하 등 올해 실거래가 제도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퇴방약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담당 사무관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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