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 부여 반대

"면허 받더라도…전문의 수련과정 이수 어려울 것"
의사 면허증 따려는 '꼼수'라고 비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0-02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한의사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한 후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이후 전문의 과정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사 배출 감소와 필수 분야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의사가 2년 추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는 주장은 (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의대교육과정은 분량과 깊이가 다르다"며 한의대에서 의대로 재입학한 사람들도 새로운 공부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들었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보건행학과)도 "한의사 추가 교육과정 2년만으로 의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 및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나 적절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주열 교수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접근하는 방식 차이를 지적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양의학적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는 추가적으로 2년을 배워도 결국은 베이스가 한의이기 때문에 양의적인 접근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의학적인 접근이다. 지역이나 필수 의료 쪽도 마찬가지다. 한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필수 및 전문의 수련 과정을 견뎌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된다.

좌훈정 회장은 "필수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 등은 수련과정이 힘든 과들인데 국시를 통과한다고 해도 과연 한의사들이 그런 힘든 과 수련을 받을 것이냐, 솔직히 힘들다고 본다. 이러한 제안은 지금 필수의료 위기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의사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꼼수'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면 한의사들도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한의사가 될 정도로 공부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의과대학에 재입학할 수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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