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해결책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學-民-政 공감대

의약품 품절로 약국 업무 가중, 공공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
경실련, 환자 편의성 위해 성분명 처방 찬성…리베이트 우려하기도
복지부 및 식약처, 성분명 처방 관련 공감대 형성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0-04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일부 공감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윤, 남인순, 서영석, 소병훈 국회의원 주최, 서울시약사회 주관으로 개최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2부에서는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성분명 처방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수급불안정을 이야기할 때 대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이 약이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행정 쪽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급부족이 일부 제약회사의 약값 인상을 위한 전략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복지부가 내놓은 전략,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약값 인상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목록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성분명으로 관리를 해야 처방하는 의사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대체 성분과 대체 가능성, 필수성을 고려하고, 약에 대해 제조사와 충분히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한종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외협력위원장은 품절약을 구하고, 대체조제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약국의 업무가 크게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원료로 똑같이 제조돼 식약처에서도 묶음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란성, 다둥이 약의 경우 아주아주 자유로운 대체 조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묶음 의약품끼리는 사실 사후 통보도 생략할 정도로 대체조제가 간소화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동일 성분 조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보건소·국립의료원·보훈병원·군병원 등 국가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경우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해 환자와 약사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남은경 국장은 "의약품 정책과 관련해 경실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다면 환자들의 구매 불편을 없애고, 최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 정책 운동들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품명 중심 처방은 환자들에게도 구매 불편이 일 수 있고, 버려지는 약들의 자원 낭비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 의사들 파업이 예고됐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국민들이 의약품 품절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이 유효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의사들이 받던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만 바뀌어 약사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다.
 
남 국장은 "성분명 처방의 혜택이 특정 의료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명확할 때 정책에 대한 도입 명분이나 필요성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와 현장 근무약사, 시민단체의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대한 주장을 듣던 정부 측 인사들은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느정도 유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분업 당시 굉장히 힘든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입법화된 것이 성분명 처방보다 대체조제 중심이었던 것이었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신뢰가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일본은 의사와 약사가 합의한 방식으로 사후통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와 약사가 논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다만, 의약품 품절로 대체조제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약사들의 업무 부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사무관은 "식약처도 의약품 수급 부족 상황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아세트아미노펜 사태 당시 식약처는 긴급 생산 명령, 협력 체계 구축 등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고, 저희 처에서 의약품 관리 지원팀이라고 해서 수급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GMP 절차에서 순서를 당긴다든지 등과 같이 국제 기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된 지원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나 식약처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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