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23 14:5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17개 요양기관은 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동광네틸마이신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2894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2622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17개 요양기관 중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억 2757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5413만원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6.9%였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10월 22일(화)부터 2025년 4월 21일(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부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명단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17개소다. 이 중 병원이 13개, 요양병원 14개, 의원 254개, 치과의원 45개, 한방병원 11개, 한의원 162개, 약국 18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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