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내달부터 반영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은 급여 유지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제외
다만 이 중 2개 성분은 자진 가격인하 시엔 급여 유지
'포르모테롤' 성분은 임상 재평가 고려해 평가 유예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25 17:2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업체 자진 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3개월까지 경과조치가 부여돼, 급여 청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품목에 한해 평가가 유예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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