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20일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전문기자단 간담회
특사경 도입시 공단 전문역량 기반 3개월로 수사기간 단축 가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1 05:55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6개 의원실이 법안을 발의하며 재추진 중이다.

김남훈 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9월 30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서, 이달 13일에는 226개 기초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단의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공단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서 불법 개설자(사무장) 처벌 강화 등 현재까지 41건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고, 의심기관 행정조사 확대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단속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훈 이사는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 출국 제한, 체납자 수입 물품 압류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가 11개월로 장기화되고 있고 지능적인 납부 책임 면탈 행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전문 역량도 강화해 왔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과 조사 전문 인력인 변호사, 경찰 수사관 경력자를 두고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접목해 불법 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된 수사력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사후관리부 이화연 부장은 "수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은 2014년부터 쌓아온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 등에 있다. 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 개설 기관만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공단 특사경 법안이 도입되면, 서울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의료계가 특사경 도입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시각이다. 

이화연 부장은 "의료계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불법 개설 기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당 청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르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의료계하고 제도적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계 쪽에 지금 (의정갈등 등) 이슈가 있어서 협의체 만남이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병원협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요구 확산…찬-반 공방 예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요구 확산…찬-반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법안 상정 및 개정을 놓고 공단과 의료계 간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사경 도입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 가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 가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

국회, 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의지…醫 "제도 정비부터"

국회, 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의지…醫 "제도 정비부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개원 2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 등 근본적 방안 모색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일까지 발의된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모두 세 건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 지속 적발되고 있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

벌써 몇 년째 좌초, 건보공단 '특사경'‥노력 부족 때문인가

벌써 몇 년째 좌초, 건보공단 '특사경'‥노력 부족 때문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염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발의된 법안은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