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온라인팜 임대차 계약 적법…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자기부정"

3년전부터 추진해 온 B2C 사업 전략 일환…가로수길 '플레그십스토어'로 적합 판단
가로수실 상권은 특수 지역…상권 선점 위한 보증금 선지급 사례 다수
근저당설정, 주변시세 대비 월세 차감 및 10년간 동결 등 6개 조항 관철시켜
특정 시점 발췌해 특정인 마타도어식 비방…선처 없는 법적 절차 밟을 것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1-26 09:56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측에서 제기한 온라인팜 임대차 관련 이슈에 관해 "온라인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이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법무팀과 태평양의 2중 검토를 거친 뒤 체결된 계약에 관해, 경영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이 해당 계약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정황이 보이고, 또 이를 상대측을 마타도어식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2023년, 한미그룹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계획 중 제품 리브랜딩을 통한 매출 증대(건기식, 화장품, 건기식 소분  등 컨슈머헬스 관련 플래그십스토어 운영)를 계획의 일환으로 확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건기식을 맞춤형으로 조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를 앞두고,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보유한 제이브이엠 기기를 활용해 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쇼케이스 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경영권이 바뀐 이후, 올해 5월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게 공식 보고한 사업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온라인팜'은 이같은 리브랜딩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와 건강기능식품을 런칭했으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미약품그룹 역사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장소도 오랜 기간 물색해왔다.

한미약품은 "여러 지역 임장 활동을 통해 장소를 물색해 봤지만 마땅한 물건이 없었던 상황에서 알게 된 예화랑 건물은, 한미그룹이 추진하고자 하는 리브랜딩 전략을 실행하면서도, 한미약품그룹 역사관을 설치해 고객들에게 한미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적합한 공간이자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됐다"며 "계약 체결 전 현장을 찾은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계약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임대의 경우, 여러 회사가 각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입점 경쟁을 하는 구조로 한미가 계약을 추진할 당시 역시 한 성형외과와 계약 선점 경쟁(비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비딩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더 이득이 되는 조건을 제시한 온라인팜이 계약 체결자로 선정됐으며,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계약 특성상 계약주체(온라인팜)가 원하는 외관과 디자인, 컨셉 등을 전적으로 반영해 주는 조건이 전제됐다. 특히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당시 법무팀과 법무법인(태평양)을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계약은 48억원 선지금 조건으로서 ▲한미가 원하는 컨셉과 디자인으로 건축 ▲주변 시세보다 적은 월세금액(20년 환산시 16.8억원 절감) ▲월세 10년간 동결 ▲언제든 전대 가능 ▲63억여원 규모 근저당 설정 ▲입주시기 못맞출 경우 96억원 반환 조건 등으로 매우 꼼꼼하게 한미에 유용한 방향으로 수립됐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이같은 계약 조건과 사업 현황은 올해 초 진행됐던 3자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의견 진술서에도 기입됐다.

한미약품은 "사업이 추진되는 중 2024년 3월 OCI 주주총회가 진행되며 경영권이 바뀌는 상황이 됐고, 새로운 경영진이 추진하는 사업 구상에 따라 해당 공간은 화장품 등 제품 리브랜딩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팜 우기석 대표이사 역시, 바뀐 새 경영진이 장기적인 홍보 브랜딩관이 아닌, 단기수익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뜻(건강검진센터 등)에 따라, 최근 온라인팜 직원이 해당 공간을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만간 온라인팜은 회사의 컨셉이 반영된 디자인을 예화랑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상대측을 특정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짜깁기하여 유출한 내부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죄를 물을 예정이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확고한 반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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