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의료계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분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야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4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고령 제1호 5항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 시에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이어 "이는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는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포고령 5항에 대해 "특정 직역인 의료계를 반정부,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의료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비상계엄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도 개인 SNS를 통해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했다.
또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 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어린 학생들,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더 이상 다치치 말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 야당,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 요구…거부시 탄핵 절차 예정
야당 역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자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움직였던 라인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상계엄) 절차도 위배됐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계엄에 동원되고, 또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통령도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자진 사퇴에 대한 시한은 설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적어도 이번 주 내로 뭔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움직임이 없을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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